"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16년 숙원이었던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에 마침표를 찍는다"며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해묵은 과제를 법적 다툼이나 행정적 논리에 가두지 않고 현장 공무원들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 차원에서 내린 결단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라며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는 형평성을 고려해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수당을 공정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이는 노동에 대한 존중을 실천하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대목이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지사는 이번 결정에 대승적으로 협력해 준 전·현직 소방공무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