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전력·용수 인프라 국가 지원 명시
주52시간제 예외는 제외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언주·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국민의힘) 의원, 김종민(무소속) 의원의 발의안 8건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한 것으로, 반도체를 국가 산업안보·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육성 책임을 명문화했다.
주요 골자는 5년 단위 반도체산업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도로망 등 핵심 기반시설 국가 책임 규정,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최종 제외됐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520억 달러 보조금을, 중국은 500조원 규모 국가기금을 투입하며 반도체 패권을 놓고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이라며 "한국이 개별 기업에만 의존하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미중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초순수가 필수인데 기업 단독으로는 클러스터 조성·증설이 어렵다"며 "이번 법으로 국가 책임이 명시돼 투자 유치와 공장 증설의 최대 제약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