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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드파더스'…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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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사이트 폐쇄…새해 사이트 재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여전…정부 방안도 실효성 떨어져
"형사처벌·선지급 제도도 무의미…빠져나갈 구멍 많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돌아왔다. 2024년 운영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올들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지난 26일 개설된 '양육비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 공개 전에는 양육비 미지급 서류를 확인하고 미지급자에게 해결 의사를 묻는 '사전 통보'를 한다.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6.01.30 gdy10@newspim.com

'양해들'에서 제보 전달을 맡고 있다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가 500건 이상"이라며 "시의원, 약사, 대기업 재직자 등도 있었는데 사전 통보하니까 (공개 전에) 금방 해결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앞서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구 대표는 2024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구 대표가 신상 공개를 재개한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계속된다는 데 있다.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던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구 대표가 다시 나선 배경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1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2명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도 사이트에 약 250명 신상이 공개돼 있다. 다만 사진 공개 없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만 공개한다. 2021년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미이행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 중이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19일부터 4973건을 대상으로 77억3000만원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구 대표는 신상 공개는 사진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선지급제 역시 예산과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까지 가도 처벌을 받고 양육비는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구 대표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

구 대표는 "양육비 관련해 지난 4~5년간 활동했지만 변한 게 없다"며 "핵심은 현행법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간단하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양육비 지급 미행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내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라며 "해외의 경우에는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이행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 같은 경우는 생계활동 등을 이유로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이어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양육비 회수율이 높아지는데 민간에서 증명한 방식을 왜 정부가 채택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보다 미이행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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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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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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