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돌아온 '배드파더스'…양육비 안 주는 부모 신상 공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사이트 폐쇄…새해 사이트 재개
양육비 미지급 문제 여전…정부 방안도 실효성 떨어져
"형사처벌·선지급 제도도 무의미…빠져나갈 구멍 많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돌아왔다. 2024년 운영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했다가, 올들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을 다시 공개하고 있다.

30일 뉴스핌 취재 결과 지난 26일 개설된 '양육비해결하는 사람들(양해들·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 사진과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 공개 전에는 양육비 미지급 서류를 확인하고 미지급자에게 해결 의사를 묻는 '사전 통보'를 한다. 일주일이 지나도 해결 의사가 보이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한다.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2026.01.30 gdy10@newspim.com

'양해들'에서 제보 전달을 맡고 있다는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금까지 들어온 제보가 500건 이상"이라며 "시의원, 약사, 대기업 재직자 등도 있었는데 사전 통보하니까 (공개 전에) 금방 해결했다"고 말했다.

구 대표는 앞서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면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구 대표는 2024년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사이트를 폐쇄했다.

구 대표가 신상 공개를 재개한 이유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계속된다는 데 있다. 양육비 문제로 힘들어하던 싱글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구 대표가 다시 나선 배경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021년 처음으로 양육비 채무자 2명 신상을 공개했다. 현재도 사이트에 약 250명 신상이 공개돼 있다. 다만 사진 공개 없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만 공개한다. 2021년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미이행시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운영 중이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아이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추후 회수하는 제도다.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 19일부터 4973건을 대상으로 77억3000만원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다만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최근 '소득 요건'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 보완을 위한 움직임도 보인다.

구 대표는 신상 공개는 사진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선지급제 역시 예산과 인원이 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까지 가도 처벌을 받고 양육비는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구 대표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 gdlee@newspim.com

구 대표는 "양육비 관련해 지난 4~5년간 활동했지만 변한 게 없다"며 "핵심은 현행법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이 간단하게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는 정부가 양육비 지급 미행자에게 더 강한 제재를 내리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양육비 이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소송을 해야만 한다는 점"이라며 "해외의 경우에는 못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미이행자에게) 제재가 가해진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송 같은 경우는 생계활동 등을 이유로 포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허 입법조사관은 이어 "사진을 포함한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양육비 회수율이 높아지는데 민간에서 증명한 방식을 왜 정부가 채택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며 "(현재보다 미이행자들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