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는 재판부 설치와 사건 배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예규를 제정했다. 대상 사건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하기 위해 전담재판부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우선하고, 사건 재배당도 제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30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947호)를 제정·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규는 특례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대법원 예규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예규에 따르면 법원장은 해당 법원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또 접수된 사건이 특례법상 대상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인적·물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건 배당과 관련해서는 전담재판부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동안 원칙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다른 대상 사건이나 이미 배당된 사건의 관련 사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또 전담재판부에 대상 사건이 배당된 이후에는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상 재배당 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전담재판부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 사건이 접수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 기록 관리나 부수적 결정 등 본안 심리 이전의 임시적 업무를 해당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속한 형사재판부가 처리하도록 했다.
이번 예규는 결재일인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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