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투자도 7000억 진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소비자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조정안 불수용에 따라 해당 사안은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SK텔레콤은 분쟁조정위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조정안에는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보상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보상안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사고 직후 자진 신고와 함께 위약금 면제, 요금 할인, 멤버십 혜택 제공 등 5000억원이 넘는 자발적 보상을 이미 이행했다. 여기에 더해 70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도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의 중요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 예방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조정 결과와는 별개로 고객 보호와 신뢰 회복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