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침투·정치인 체포조 관여 혐의…대령 4명도 29일 파면 결정
파면 시 군인 신분 상실·연금 반토막…5년간 공직 재임용 제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을 파면했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파면) 처분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이다.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발령 직후 공수특전여단 병력을 지휘해 국회 봉쇄·침투 작전을 실행한 혐의, 김대우 전 단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 및 지시 가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 내란음모 및 직권남용 등 혐의가 인정돼 군 검찰에 송치됐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근신–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정직 이상은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된 장교는 즉시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며 향후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3일 12·3 계엄 관련 장교 6명을 대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준장 2명 외에도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대령 4명 역시 29일 일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태 전 단장은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며 창문을 깨고 내부에 침투한 장면이 포착됐다. 정보사 소속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정황이 군·검 합동수사단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 사태 가담 행위는 군법상 명백한 지휘윤리 위반으로, 조직의 법적 통제와 신뢰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향후 지휘체계 문란 재발 방지책과 윤리 점검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