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 경감, 3억 지원 성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00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범위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상한액을 적용해 지원 형평성과 체감도를 높였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월 4일) 부모와 자녀 모두 김해시에 거주하고,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로 한정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1촌) 또는 그 배우자와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심사를 거쳐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2020년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사업을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까지 총 371가구에 3억 원가량을 지원했으며, 주거비 경감과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을 위한 실효성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군식 김해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조치"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