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호위반·난폭운전 차량 적발해보니 '무보험'
선제적 대응 의무보험 미가입 시 엄정 조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어린이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집중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신호위반 추격했더니 '무보험'...기동순찰대 예방활동 중 적발 잇따라

이번 단속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순찰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4대를 잇달아 적발하면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 1월 23일 김포시에서는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하게 운행하던 통학버스를 추격해 확인한 결과, 의무보험 미가입 및 영치 대상 차량으로 밝혀져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당 학원을 추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보험 차량 1대가 더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2일 광주시에서도 상습적으로 급차선을 변경하던 통학버스를 단속한 결과, 아동 3명이 탑승 중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 학원·어린이집 등 2만 9000여 대 전수점검...현장 실효성 높인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총 2만 9083대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특히 통학버스의 주요 운행로를 중심으로 교통외근과 기동순찰대 인력을 최대 활용한다. 단순히 서류상 점검에 그치지 않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를 직접 체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보험 미가입 시 엄정 조치..."어린이 안심 통학 환경 조성"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 한 번의 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전수점검과 현장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