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김재원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불공정 요소를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재원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저작권신탁관리업에서 이해충돌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추진 중인 저작권 제도 개선 입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소속 임직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사적 이해가 업무 과정에 개입하는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신탁관리 업무가 저작권자 이익보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에 좌우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임직원 등의 이해충돌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보수 등 경제적 이익과 저작권자 지위에서 발생한 사용료·보상금을 분리해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직원이 자신의 저작권자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임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자는 등록한 재산을 매년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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