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 억지...항소할 것"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약 18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 혐의 가운데 수술비 대납 500만원과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약 1300만원 뇌물 수수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대납에 대한 부분은 임 전 의원이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에서 2021년 5월 사이 자신 지역구 건설업체 대표 엄모 씨로부터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성형수술 비용 대납 등 총 1억21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의원은 또 다른 건설업체 임원 오모 씨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약 1300만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엄씨와 오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 3명 중 실형이 선고된 임 전 의원과 오씨 모두 도주 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금은 하지 않았다.
1심 선고 후 임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항소 의사를 밝히며 "검찰 구형은 억지였고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의원은 '통일교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받고 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