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도권에 안착했다. 규제샌드박스에 의존해 한시 운영되던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디지털 기반 농수산물 유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법은 온라인 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제정법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구조다.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 모델로 평가받아 왔다.
그동안 온라인 도매시장은 2023년 10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지정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아래 aT가 운영해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은 상시 제도화됐다. aT는 거래 참여 주체 확대와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디지털 유통 기반을 강화해 농수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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