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건 비상계엄 등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져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 그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