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6년 농어업인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실제 농어업 종사 경영주다. 공동경영주는 부부에 한해 인정되며,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플랫폼 '농업e지'를 통해 가능하다. 농어업인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군이 지정한 농협 채움카드(신용·체크), 지역화폐, 현금 등으로 지급되며, 자격 검증을 거쳐 6월 중 일괄 지급된다.
올해부터 지급액이 인상됐다. 경남도는 2022년 제도 도입 이후 전국 평균(60만 원)에 못 미쳤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 단가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 1100억 원이 투입되며, 경영주는 기존보다 30만 원 오른 60만 원을, 공동경영주(부부)는 각 35만 원씩 총 70만 원을 지원받는다. 부부가 경영체를 분리 등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각 35만 원씩 지급된다.
장영욱 농정국장은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