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라며 "한국 민주주의 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윤 전 대통령 선고 결과와 관련한 뉴스핌의 서면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법치주의(rule of law)에 대한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판결이 한국 사법부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이례적 상황에서도 한국 민주주의 제도가 독자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원칙적 신뢰를 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무부는 특히 "이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a matter for the ROK's judicial system)"이라는 말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미국이 구체적 판결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한국의 법치주의와 제도적 절차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부 대변인은 동시에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한 공약은 철통같다(ironclad)"고 강조했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에도 한미 안보 협력과 동맹 공약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미국 및 양국의 공동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단죄와 무관하게, 북핵 대응과 확장억제, 경제안보와 공급망, 첨단기술 협력 등 핵심 전략 분야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지난 19일,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내란 등)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시도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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