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인 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각종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우선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금지된다. 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개최할 수 없다. 저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후보자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의정보고 활동도 제한된다. 3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나 집회, 보고서 배부, 축사·인사말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없다. 다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상시 전송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은 가능하다.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등 각종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등 각종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사직 기한도 3월 5일까지다.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일정 범위의 언론인은 해당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같은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무가 없다.
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등이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면 3월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대상자는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 직위로 복직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은 시기별로 제한·금지 행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거 관련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