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열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오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같은 법원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오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임의로 파쇄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문서를 행사한 것은 아니라면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내란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과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에 대해 각각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 '명태균 의혹' 오세훈 서울시장 첫 정식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4일 오전 10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피고인 측의 모두진술에 이어 명태균 관련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강혜경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명씨는 보궐선거 전에 오 시장과 7차례 만났으며 오 시장이 선거 때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오 시장 측은 명씨를 접촉한 후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관계를 끊어냈으며 명씨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해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오는 5일 오후 4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과 특검 측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