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국가정책 추진과 시민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상정한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인건비 상승 우려를 이유로 안성시의회에서 보류됐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총 50명 증원을 골자로 중앙정부가 2026년 인건비에 반영한 국가정책 인력 25명과 지역 현안 대응 인력 25명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국가정책 인력은 법정·의무적 성격이 강해 정원에 적기 반영하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 인건비에서 회수될 수 있어 중요하다.
우선 세부적으로 필요 인력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인력 3명은 재난 정보 수집·전파와 24시간 상황 관리를 담당하며 자살예방 전담 인력 1명은 지자체 자살예방계획 수립과 상담·치료 지원을 수행한다.
또 돌봄통합지원 인력 21명은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응해 노쇠·장애·질병 시민의 통합 돌봄과 사례관리를 맡게 되며 이 중 15명은 읍면동에 배치될 예정이었다.
아울러 지역현안 인력 25명은 인구 증가(지난해 말 기준 2022년 대비 5.5% ↑)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최소 조치로 재난·안전·기후위기 대응, 민원 처리, 문화 격차 완화, 재정 관리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체 정원 1167명 대비 2.1% 수준이다.
시 한 관계자는 "인건비 비율이 2023년 결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8.2%로 경기도 평균 9.4%보다 낮고 도내 31개 시군 중 21위"라며 "증원이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난·돌봄·민원 분야는 선제 대응이 필수"라며 "시의회와 협의해 행정 공백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의회 측은 "공무원 채용 절차 기간을 고려한 보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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