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심야시간 SNS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일가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충남경찰청은 지난 2월 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 등 일가족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가족들로 구성된 이들은 천안 한 상가건물에서 지난해 1월부터 1년간 위조상품을 납품받아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며 28억 원 상당을 수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라이브 방송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5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방송 중이던 이들 사무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품 기준 200억 원에 달하는 모조품 7300점을 압수했다.
이들은 지인으로부터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납품받고 A씨는 SNS 등을 통해 매주 3회 심야시간 라이브 방송을 하며 판매를 담당했다.
또 남편인 B(40대)씨는 물품 배송을, A씨 부모는 물품판매를 보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주소지도 달리하고 SNS 채팅으로만 고객들과 거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를 갚기 위해 불법 위조 상품을 모 라이브 방송으로부터 납품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28억 원에 달하는 수익금 대부분은 생활비와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보한 판매 장부를 분석해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몰수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 상품은 상표권 침해를 넘어 경제, 사회,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온다"며 "앞으로도 거래 질서를 교란하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인 위조 상품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