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교육·산업 등 82개 조문 담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앞서 특례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하고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5일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법 시행 전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시행령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교육자치·도시개발·산업활성화 등 분야별 특례의 세부 운영기준을 담았다. 분야별로는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이 포함됐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을 규정한다.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와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담겼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인 교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3년 이상 등으로 명확히 했다.
도시개발 분야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통합특별시 항만의 범위를 항만개발사업 등으로 구체화했으며, 산업활성화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항목을 지능형 전력망 관련 투자비용 등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사증 발급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 특구 범위를 문화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관광특구 등으로 설정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과 시장 직무대리 순서 조정, 자치단체 유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추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입법예고안은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성공의 핵심은 법에 규정된 특례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시행령을 차질없이 준비해 법에서 위임된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통합의 효과를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