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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이름은' 염혜란 "입체적 캐릭터에 끌려"…1만 명이 빚어낸 묵직한 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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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영 감독이 2일 서울에서 영화 '내 이름은' 언론시사회를 열었다.
  • 제주 4.3 기억 되살린 모자 서사로 베를린영화제 극찬을 받았다.
  • 염혜란 등 배우진이 실화 바탕 연대와 폭력 극복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지영 감독 "이데올로기 부담 덜고 '이름 찾기' 본질에 집중"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오는 15일 개봉을 앞둔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내 이름은'이 베일을 벗었다.

2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영화 '내 이름은'의 언론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연출을 맡은 정지영 감독을 비롯해 배우 염혜란, 신우빈, 최준우, 박지빈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2일 열린 영화 '내 이름은'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영 감독과 배우진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태이 기자] 2026.04.02 taeyi427@newspim.com

영화 '내 이름은'은 촌스러운 이름을 지우고 싶은 18세 아들 '영옥'과 까맣게 잊힌 1949년 제주의 아픈 기억을 되찾으려는 어머니 '정순'의 궤적을 쫓는 작품이다. 평화로운 제주 풍광 이면에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78년 전의 슬픈 약속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가장 아픈 비밀에서 찬란한 진실로 나아가는 두 세대의 뭉클한 서사를 그린다.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돼 외신과 관객들의 극찬을 이끌어내며 개봉 전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지영 감독은 영화 제작 계기에 대해 "원래 제주 4.3 사건에 관심이 있었으나, 이데올로기나 남북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작에서 국가 폭력을 다루었기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이름을 찾아가는' 아이디어 자체가 좋아 약 2년 동안 시나리오를 수정해 현재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감독은 4.3 사건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보다 1998년의 학교 폭력과 교차시킨 세심한 연출 의도를 덧붙였다. 그는 "외부인이 들어와 질서를 다시 잡으려 할 때 갈등이 시작되고 집단 폭력화되는 구조는 국가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마찬가지"라며 "4.3의 폭력을 날것으로 보여주는 대신 학교 폭력으로 완충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어떤 폭력이든 단 한 사람의 저항이 아닌 공동의 '연대'를 통해 맞설 수 있다는 것을 주인공들의 우정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주인공 '정순' 역을 맡은 배우 염혜란의 치열한 준비 과정도 눈길을 끌었다. 정 감독은 "전작 '소년들'에서 염혜란과 짧게 만났으나 연기가 리얼하고 맛깔나서 더 큰 역할로 만나고 싶어 캐스팅했다"고 비화를 밝혔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번 작품에 대해 염혜란은 "접근이 조심스러웠지만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현재 우리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짚어내는 지점이 좋았다"며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입체적이고 대칭적인 캐릭터라 매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캐릭터 구축을 위해 그는 "실제 생존자들의 증언집을 많이 참고했으며 창작되지 않은 그분들의 실제 언어와 육성을 들으며 감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작품에 무게감을 더한 젊은 배우들의 시너지도 빛났다. 스크린에 처음 데뷔하는 신우빈(영옥 역)은 "단순한 4.3 영화라기보다 한 화목했던 가정의 이야기로 접근했다"며 "실제 4.3 생존자의 집에서 마지막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공간이 주는 묵직함 때문에 역사를 더 공부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민수 역의 최준우 역시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관련 다큐멘터리나 '지슬' 등을 찾아보며 작품에 임했다"고 전했으며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는 악역 경태 역의 박지빈은 "역사가 왜곡되지 않게 잘 표현될 수 있도록 매 컷마다 감독님과 상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 이름은'은 특정 대형 투자자 없이 약 1만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완성된 뜻깊은 작품이다. 정지영 감독은 "이 아픈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taeyi42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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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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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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