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슬리퍼 착용 학생 징계한 A고교에 개선 권고했다.
- 학교는 복장 규정 일부 수정해 단계별 조치 마련했다.
- 인권위는 누적 징계 유지로 권고 일부 수용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교 측 생활규정 일부만 개정...징계처분 유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린 학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개선 권고를 내렸으나 학교 측은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고등학교에서 누적 횟수에 따른 징계 처분이 유지되고 있어 권고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다.

A 고등학교 학생인 진정인은 등·하교시와 실내에서 크록스 등 슬리퍼를 착용한 학생에게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공문서 위조나 기물 파손, 흉기 휴대 등 학생생활지도 협의체 규약을 위반한 학생과 복장 규정 위반 학생을 동일한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봤다.
학교 측에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학교 측은 학생생활규정에서 용의복장 항목을 일부 수정해 위반 횟수별로 단계를 세분화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최종적으로 학생이 징계절차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고 있어 누적 횟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는 것이 유지되고 있다고 봤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