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 손가락 절단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 노동부는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투입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설비 사용중지 등 긴급안전조치를 시행했다.
- SPC삼립은 올해 2월 화재, 지난해 5월 사망사고 등 반복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구조적 안전 경영관리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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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는 10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2명의 손가락이 절단된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관계자를 즉시 입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노동부는 이날 사고 직후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즉시 투입해 사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등 긴급안전조치도 이뤄졌다.

안전보건감독국장은 SPC 도세호 대표 이하 임원 20명에게 직접 사측의 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안산지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추가 입건하는 등 강력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산업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에는 대형 화재 사고, 지난해 5월에는 컨베이어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를 총체적 안전 경영관리 위기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한다고 전하면서 신속한 사고 수습과 철저한 사고조사를 긴급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