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교직원 연가·병가 시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 국가가 통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직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최근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39.8도의 고열 속에서도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열악한 현장 구조로 인해 병가를 포기한 채 출근을 지속하다 끝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직원이 연가·병가·보수교육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설치·운영자가 대체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사유를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어린이집·초‧중등학교를 연계한 '통합 대체인력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원장과 교사가 직접 인력을 확보해야 했던 행정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도록 했다.
나아가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 등이 교직원의 휴가 사용 및 대체인력 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했다.
김 의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교실은 교사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험한 환경"이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