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오유경 식약처 처장이 20일 녹십자를 방문했다.
- 의약품 점자 표시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의견 반영을 강조했다.
- 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점자 표시 확대를 기대하며 활용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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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의약품 점자 표시와 관련해 "의무 표시 대상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20일 충북 음성 녹십자를 찾아 "점자 표시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녹십자는 점자 표시 의무대상이 아닌데도 의약품 용기·포장에 점자 표시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오 처장은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의 점자 품질 관리현황을 점검했다.
오 처장은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녹십자가 점자 표시제 도입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들었다.
현장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시의 활용성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점자 표시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며, "더 많은 업체들이 점자 표시에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