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21일부터 2027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한다.
-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요구하나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심의에서는 배달라이더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처럼 끝나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재차 봉쇄된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20원에서 얼마나 오를지도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임위 심의는 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시작된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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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시간·일·주·월 단위로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급근로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여부는 올해 최임위 심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도급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가 이에 해당한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 최임위에서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계약만 위탁 형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처럼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지 않았으나, 노동부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최임위에 지난달 제출한 만큼 올해 논의 결과는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임위 인상 수준도 매년 핵심 쟁점에 속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0원(2.9%) 올랐다. 국제금융기구(IMF) 외환위기 여파로 2.7% 인상에 그친 김대중 정부의 첫 해(1998년 심의)를 제외하면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대폭 인상 요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026년 임금인상요구율을 각각 7.3%, 8.0%로 제시했다. 경영계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와 경기 둔화 등 소상공인 부담 요인을 언급하면서 최저시급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