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SH가 1일 재경부에 공공임대리츠를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 최근 3년간 SH 출자 2개 리츠에 8억809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 제안 수용 시 SH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임대 공급 활성화 위해 종부세 면제 필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재정경제부에 공공임대리츠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SH 출자 리츠에 대해 8억8092만원 가량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업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이번 제안을 수용할 경우 S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 SH, 재경부에 '공공임대리츠 종부세 면제' 요청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SH는 공공임대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경부 측에 전송했다. 해당 공문에서 SH는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실행하고 서울시 내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요청"이라고 전했다.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2월 28일부터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소유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됐다. 공공임대주택을 정책 목적의 자산으로 간주해 과세 측면에서 민간 투기성 자산과 구별하고자 하는 취지다.
공공임대리츠에 담긴 자산은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임대리츠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리츠다. SH는 서울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 출자를 통해 공공임대리츠를 설립한다. 설립된 리츠는 SH가 보유한 부지나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한다.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산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 최근 3년간 2개 리츠에 8억8092만원 가량 종부세 부과
S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는 총 4개다. ▲서울리츠임대주택제1호(출자비율 HUG 56.38%·SH 43.6%) ▲서울리츠임대주택제2호(서울시 73.38%·SH 26.62%)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서울시 88.13%·SH 11.87%)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HUG 66.67%·SH 33.33%) 등이다. 모두 자산 운용을 자산관리회사(AMC)에 위탁하는 구조의 위탁관리리츠다. SH가 최대주주인 서울투자운용이 운용을 맡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중 건설형 임대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이 된다. 매입형 임대의 경우 6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각 주택의 평형과 위치에 따라 예외 기준이 적용되기도 한다. 종부세율은 리츠가 담고 있는 각 주택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최근 3년간 SH 출자 공공임대리츠 중에서는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와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에 종부세가 부과됐다.
서울리츠임대주택제3호는 강동구 강일지구2·9·10단지를 비롯해 총 30개 아파트 단지(총 2450가구)가 담겨 있다. 해당 주택들은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리츠에 담긴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총 9687억원이다. 종부세가 부과된 대상은 2023~2024년 주택 7곳, 2025년 주택 4곳이다. 2023년 3299만원, 2024년 3396만원, 2025년 1502만원의 종부세가 부과됐다.
서울사회주택토지지원에는 은평구 대조동 등 총 13개 구역 다세대주택(총 297가구)이 담겨 있다. 이 리츠는 토지 매입 후 이를 민간사업자에게 장기간 임대해주어 사업자가 부지에 사회주택을 건설·공급 운영하는 상품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리츠에 담긴 부동산의 자산가치는 총 1065억원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것은 주택 1곳과 필지 4곳이다. 2023년 2억7461원, 2024년 1억8379억원, 2025년 3억4055만원의 종부세 부과가 이뤄졌다.
◆ 리츠업계 "종부세 면제로 공공임대 활성화해야"
SH는 공공임대리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공공임대리츠는 오히려 실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과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앞서 지방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 된 만큼, 동일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공공임대리츠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제도적 정합성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SH의 제안이 수용될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수익성 확보가 제한적이다. 그러나 리츠 구조에서는 서울시 재정, 주택도시기금 등 다양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SH의 재무적 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신규 공급 확대 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리츠협회 조준현 정책본부장은 "현재 공공임대리츠는 민간 법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지만 형식만 리츠 구조일 뿐 실질적으로 SH 등 지방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의 소유"라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종부세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경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임대리츠 종부세 면제 외에도 현재 부처에서 다루는 현안이 많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향후 차차 검토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SH 관계자는 "서울시 내 공공주택 공급 방식을 다각화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리츠 종부세 합산배제를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