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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비대위, 조합장 해임 총회 내달 9일로 연기…"혼란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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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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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4월 30일에서 5월 9일로 연기했다.
  •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했다.
  •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과 매표 행위 등 위법성이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원, DL이앤씨 지위 회복…11일 총회 위법성 지적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조합창 해임 임시총회 개최는 허용
비대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정
판결 이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주일 순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교체를 두고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던 새 시공사 선정 총회에 제동을 건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정되었던 조합장 해임 총회를 5월 9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 유지 판결을 내리고, 현 조합이 오는 1일 열기로 한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하면서 조합 내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독자 제공] 2026.04.29 dosong@newspim.com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DL이앤씨 간에 얽힌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DL이앤씨와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DL이앤씨가 현 조합을 상대로 낸 4월 11일 시공계약 해지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시공권을 박탈당했던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즉각 회복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조합 측이 오는 5월 1일 열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였다. 이로써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현 조합 집행부의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반면 현 조합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30일 비대위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소집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판단 아래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5월 1일 총회를 금지하고 DL이앤씨의 지위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배경에는 앞서 열린 4월 11일 정기총회의 위법성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에 지장 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서명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결의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위조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는 등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됐으며, 현장 참석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으로 처리되는 등 명부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더불어 총회 참석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매표 행위로 지적받았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부적으로 그간 판단을 유보하거나 조합장 측에 섰던 조합원들의 진실 규명 및 동참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과거 해임 총회가 법적 다툼 끝에 효력 정지되어 무효가 되었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의 문의를 소명하기 위해 총회 연기를 결정했다. 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조합원 간의 갈등 불씨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화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착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놓고 조합원 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총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DL이앤씨 측은 판결 직후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 의지를 다졌다.

법원의 판결로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5월 9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상대원2구역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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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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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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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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