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4월 30일에서 5월 9일로 연기했다.
-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했다.
- 4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과 매표 행위 등 위법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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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 무산…조합창 해임 임시총회 개최는 허용
비대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정
판결 이후 혼란 수습 및 절차적 투명성 위해 해임 총회 일주일 순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 교체를 두고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의 시공권을 회복시키고 조합 집행부가 추진하던 새 시공사 선정 총회에 제동을 건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초 예정되었던 조합장 해임 총회를 5월 9일로 전격 연기했다.
이 같은 결정은 법원이 DL이앤씨의 시공권 유지 판결을 내리고, 현 조합이 오는 1일 열기로 한 신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화하면서 조합 내 혼란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논란을 불식하고 투명한 절차에서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열기 위해 일주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조합장 및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기존 4월 30일에서 5월 9일 오후 2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과 DL이앤씨 간에 얽힌 3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DL이앤씨와 비대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법원은 DL이앤씨가 현 조합을 상대로 낸 4월 11일 시공계약 해지 총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시공권을 박탈당했던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즉각 회복하도록 결정했다. 이어 조합 측이 오는 5월 1일 열려던 시공사 선정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역시 받아들였다. 이로써 해당 총회를 통해 GS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려던 현 조합 집행부의 계획은 최종 무산됐다.
반면 현 조합 측이 비대위를 상대로 제기한 '30일 비대위 총회 개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을 목적으로 소집한 임시총회가 법원의 판단 아래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처럼 법원이 5월 1일 총회를 금지하고 DL이앤씨의 지위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배경에는 앞서 열린 4월 11일 정기총회의 위법성이 자리하고 있다. 법원 결정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4월 11일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중 상당수에 지장 날인이 누락돼 있었고 서명만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결의서의 필적이 상이하여 위조가 강하게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받는 등 필수적인 본인 확인 절차가 누락됐으며, 현장 참석 사실이 없음에도 참석으로 처리되는 등 명부 관리 역시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은 더불어 총회 참석비 명목으로 55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매표 행위로 지적받았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조합원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내부적으로 그간 판단을 유보하거나 조합장 측에 섰던 조합원들의 진실 규명 및 동참 문의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비대위는 과거 해임 총회가 법적 다툼 끝에 효력 정지되어 무효가 되었던 선례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조합원의 문의를 소명하기 위해 총회 연기를 결정했다. 해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조합원 간의 갈등 불씨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진화하고, 단합된 모습으로 신속하게 착공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다.
착공을 앞두고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대원2구역은 시공사 교체를 놓고 조합원 간 극심한 갈등에 휩싸여 있었다. 총회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조합원들은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서면결의서와 전자투표를 병행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DL이앤씨 측은 판결 직후 "상대원2구역의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조속한 공사 재개 의지를 다졌다.
법원의 판결로 시공권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5월 9일 열리는 임시총회가 상대원2구역 정상화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한 만큼, 이번 총회를 기점으로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 추진에 매진하는 것이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