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연금공단이 6일부터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
- 비대면 채널 계좌변경을 차단해 제3자 도용 범죄를 방지한다.
- 신청은 온라인 등 다양하나 해제는 지사 방문으로만 처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라인·전화·팩스·우편 등으로 신청
연금공단 "연금 지키는 안전망 될 것"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제3자가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수령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금융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비대면 계좌변경 안심차단 서비스(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6일부터 최근 갈수록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로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국민연금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등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계좌 변경을 모두 차단하는 서비스다. 제3자가 비대면 채널에서 수급자의 인증서를 도용해 연금 받는 계좌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 앱), 전화, 팩스, 우편, 연금공단 내방 중 원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반면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와 서비스 이용 중에 계좌를 변경하려면 수급자 본인이 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분이 확인된 경우만 처리할 수 있다.
정태규 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이번 서비스는 제3자 등에 의한 명의도용으로부터 수급자 의사에 반하는 계좌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소중한 연금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연금공단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며 국민의 소중한 연금자산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연금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