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4일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를 지정했다.
- 전부 제한은 16개교, 일부 제한은 4개교로 분류했다.
- 수시 모집 전 학생 안내를 위해 25일 명단을 공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일반대·전문대 각 8곳, 장학금·대출 전면 제한
상지대·추계예대 등 4곳은 일반 상환대출만 가능
신·편입생 적용…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지원 유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으로 20개교를 지정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모두 막히는 '전부 제한' 대학은 16개교,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가능한 '일부 제한' 대학은 4개교다.
교육부는 25일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사립대학 재정진단 결과를 반영해 2027학년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288개교와 지원 제한 대학 20개교 등 총 308개교 명단을 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학자금 지원 제한 여부는 교육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기관평가 인증에서 미인증 판정을 받은 대학은 재정 상태와 무관하게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모두 받을 수 없는 전부 제한 대학으로 분류된다.
전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 8개교와 전문대 8개교다. 일반대는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주대, 예원예술대, 제주국제대, 한국침례신학대, 한일장신대, 화성의과학대가 포함됐다. 전문대는 광양보건대, 나주대, 부산예술대, 서영대, 송호대, 여주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다.
이 가운데 서영대와 여주대는 2027학년도부터 새롭게 전부 제한 대학에 포함됐다. 광양보건대는 오는 31일 폐교 예정이지만 현 시점의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명단에 포함됐으며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평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았더라도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일부 제한 대학이 된다. 이들 대학 신입생과 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제한 대학은 일반대인 상지대·추계예술대와 전문대인 국제대·대덕대 등 4개교다. 4개교 모두 2027학년도에 새로 일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됐다.
반면 기관평가에서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을 받고 재정진단에서 재정건전대학으로 평가된 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지원 가능 대학은 일반·산업대 173개교와 전문대 115개교 등 288개교다.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 신입생과 편입생에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기존 재학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전부터 연속해 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학교에 제한 지정 당시 입학한 재학생은 제한이 유지된다. 이후 제한 범위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면 학생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학년도와 2027학년도에 모두 전부 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2026학번 재학생과 2027학번 신·편입생 모두 지원 제한을 받는다.
반대로 전부 제한 대학이 일부 제한 대학으로 바뀌면 기존 재학생에게도 일부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지원 가능 대학으로 전환되면 기존 재학생과 신·편입생 모두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민호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평가 운영에 있어서 바뀐 것은 없고 기관평가 인증과 재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하는 과정에서 미달 대학이 조금 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9월 초에 수시 모집이 시작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걸 미리 알리고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경영위기대학으로 분류돼 일부 제한을 받은 대학들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다.
교육부는 해당 재정진단이 지난 15일 법 시행 이전에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대학 가운데 자진 폐교를 희망하는 곳이 있을 경우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