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지난해 정부 2만5721건 성별영향평가 4401건 반영했다.
- 이행률 60.4%로 전년보다 3.0%p 올랐다.
- 교원 전보 예외·맞춤형 보호구 등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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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보제한에 육아 예외 추가…여성 맞춤 보호구도 지급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해 중앙·지방정부가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2만5721건 가운데 4401건이 실제 정책에 반영돼 이행률은 60.4%로 전년보다 3.0%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전보 제한에 모성보호·육아 예외를 두고 여성 근로자 맞춤형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일상과 밀접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2025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성별에 따른 수요와 참여 수준 등을 살펴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제도다. 성별 고정관념을 줄이고 정책 혜택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제·개정 법령과 사업 및 계획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별영향평가는 모두 2만5721건이었다. 이 가운데 7291건에 대해 개선이 추진됐고 4401건은 실제 정책에 반영됐다.
개선 이행률은 60.4%로 2024년 57.4%보다 3.0%p 높아졌다. 이행 완료 과제도 같은 기간 4009건에서 4401건으로 늘었다.
주요 개선 사례에는 일·생활 균형과 경제활동 참여 확대, 근로자 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신규 채용 교사가 임용일부터 8년간 전직하거나 해당 지역 또는 근무기관 밖으로 전보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의 예외 사유에 모성보호와 육아 등을 추가했다. 육아와 돌봄 사정이 있는 교원의 일·생활 균형을 제도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법무부는 출산이나 유산·사산으로 업무를 중단한 국선전담변호사에게 최대 90일 동안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명확히 했다.
산업통상부는 이공계 인재의 해외 파견 사업에서 여성 멘토 비율을 확대했다. 남학생이 군 복무나 예비군 훈련으로 면접 참여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접 일정을 조정하거나 온라인 면접으로 전환하도록 해 성별에 따른 참여 여건도 함께 고려했다.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도 개선 사례가 나왔다.
경상남도는 신중년 구직자를 고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모든 업종으로 넓혔다. 기존에는 남성 종사자가 많은 제조업에 지원이 집중되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전남 완도군은 공원·녹지 관리와 환경미화 등 여성 근로자가 많은 직종에 개인보호구를 지급할 때 여성의 신체 특성에 맞는 크기의 안전모와 안전화를 제공하도록 했다.
경남교육청은 학부모 교육에 남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직장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아버지 교육 등을 확대하고 강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도 실시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사업, 법령 등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들에 성평등 관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며 "성별에 따라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살피고,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