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25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부결했다
-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조례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 교육청은 권리와 책임을 함께 존중하는 제도 보완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권리구제·갈등조정·관계회복 강화…"교육공동체 모두 존중"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안을 부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결정을 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벗어나 교육공동체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함께 존중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 등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판단했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과 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재의 요구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부결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이뤄온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도 충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권리 침해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함께 작동하는 학교공동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학생과 교원, 보호자 등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학생 역시 학교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책임 있게 행사하고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도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도 교원도 보호자도 존중받는 학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함께 책임지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