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보험 특약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손해보험협회내에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정비 T/F를 구성, 특별 약관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지난 2월 각종 자동차 특약상품 881개의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특약상품의 가입률이 극히 저조해 상품및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과 시스템 유지비 등 불필요한 사업비 지출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특약상품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러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보장내용이 유사하지만 보험금 지급기준이 달라 보험가입자의 혼란을 유발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분쟁으 발생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은 현재 판매중인 특약을 Zero Base에서 전면 재검토,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특약을 폐지 또는 통폐합하거나 보험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특약상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실수로 보험금 청구를 누락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보험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실시하겠다"며 "오는 4월까지 보험사별로 정비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감독당국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