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진희정 기자] 경북 청도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오는 2015년까지 7152억원을 들여 경북 청도가 관광·특화산업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경상북도 청도군 일대 69.31㎢(군면적의 9.95%)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구지정은 지난 4월 청도군수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승인신청한 뒤 국토해양부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계획에 따르면 낙후된 청도군의 침체된 관광자원(청도온천)을 이용한 관광휴양산업과 소싸움, 감와인 등 다양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구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는 2015년까지 총 7152억원이 투입되며, 개발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청도군의 경제, 생활, 지형 특성을 고려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종합관광휴양단지와 지역특화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3개 권역 가운데 청도중심권역(29.75㎢)은 청도남부권을 포함해 문화관광산업벨트로 조성되며 청도 상설소싸움장, 로하스타운, 오례산성 복원 및 관광자원화 사업, 와인터널 명품특화지구가 들어선다.
산동권역(20.27㎢)은 친환경 레저전원타운벨트로 청도온천지구, 생태 전원타운이 조성되며 비슬산 산악웰빙휴양벨트인 산서권역(19.29㎢)은 비슬산 산림치유센터와 비슬산 관광농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청도온천접근로 개설사업 등 8개 연계 기반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와 인접한 지방도시면서 낙후되었던 청도군의 지역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의 기틀이 마련돼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