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관련 피해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융자 원금상환 유예
- 기은 특별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 보증 지원
- 은행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수출보험 사고 통지시 신속한 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업은행의 대이란 교역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 이란교역 기업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기보가 특별보증(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 이란 수출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특별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3억,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협회내에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 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지원, 융자 원금상환 유예
- 기은 특별자금 대출시 무역보험공사 보증 지원
- 은행권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수출보험 사고 통지시 신속한 심사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기업은행의 대이란 교역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시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권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이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연장,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등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제적인 이란제재 강화조치로 인해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의 경영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이 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등 정부 재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란 관련 피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란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중진기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의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교역피해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된 중진기금의 원금상환을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기존 융자금의 만기(5~8년)는 유지한 상태에서 원금 상환을 연기하는 방식이다.
또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은 Fast Track 프로그램을 통한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 이란교역 기업이 Fast Track 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신·기보가 특별보증(10억원 한도, 보증비율 65%∼75%)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은행권은 신규 대출, 기존 여신 만기연장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무역보험공사의 특별지원을 통한 유동성 지원에도 나선다. 기존 수출보험 가입거래의 사고통지시, 신속한 보상심사 및 보험금 지급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 이란 수출 중단으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은행이 특별자금을 대출할 경우 정부가 보증지원을 하기로 했다. 기업당 최대 3억, 대출기간은 1년이내로 사업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와 기업은행간 MOU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에서는 수출환어음 매입애로 또는 결제대금 입금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수출환어음 매입대금이 정상 입금되지 않을 경우 거래기업에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매입대금 상환기간 연장 대상, 연장기간 등은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무역협회내에 대이란 무역애로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 이를 신속 해결하고 은행연합회에 은행권의 기업지원 대책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