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동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종편·보도PP 사업자 선정을 위한 세부심사기준, 승인신청요령 등이 포함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 심사기준(안)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 보고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세부심사기준(안)은 지난 9월 17일 의결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계획'을 토대로 작성된 세부심사기준과, 종편·보도PP 사업 승인을 신청할 예정인 준비 사업자에게 필요한 승인신청 요령 및 제출해야할 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심사기준(안)의 기본방향은 ▲ 합법, 합리적 공정, 공명한 심사진행 ▲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계량평가 비중 강화(종편 24.5%, 보도 20%로 상향) ▲ 역량있는 사업자 선정을 위해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등을 고려 세부심사기준 마련 등 크게 세가지다.
또 방통위는 기본계획 의결시, 이번 종편·보도PP 도입의 정책목표를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설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가지로 결정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는 정책 목표 등 중요도와 함께, 각 항목 간 배점의 균형, 공익성·재무·방송경영·프로그램·방송(콘텐츠) 발전 측면 등 주제별 배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점을 제시했다.
다시말해, 첫번째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계획'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계획', '지역·사회·문화적 기여도', '신청법인의 적정성',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으로 구성하고 종편의 경우 70/70/60/50점, 보도의 경우 90/80/70/60점이다.
두번째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은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계획', '수급계획', '제작 협력계획'으로 구성하고 종편의 경우 90/80/80점, 보도의 경우 80/60/60점이다.
세번째로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은 '사업추진 계획',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사업성 분석', '경영의 투명성·효율성'으로 구성하고 종편의 경우 30/30/60/35/15/30점, 보도의 경우 40/40/60/45/25/40점이다.
네번째로 '재정 및 기술적 능력'은 '재정적 능력', '자금출자 능력', '기술적 능력'으로 구성하고 종편의 경우 90/60/50점, 보도의 경우 60/45/45점이다.
마지막으로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은 '방송발전 기여계획', '콘텐츠산업 육성·지원계획', '출연금'으로 구성하고 종편·보도 모두 40/40/20점이다.
방통위는 기본계획에서 의결한 승인최저점수가 설정되는 특정 심사항목은 정책목표를 고려해 4개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원칙적으로 범주 별로 1개씩 선정해 총 5가지로 제시했다.
세부심사기준(안)에 대해 방통위는 전문가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상임위원간 논의를 거쳐 11월 중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승인신청 공고 및 접수, 승인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선정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절차는 연내 마무리한다는 목표라는 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신동진 기자 (sdjinn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