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형 건설사들이 개발계획을 강조해 분양에 나선 후 계획대로 개발사업이 추진되지 않자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강자' 건설사들에 대해 '약자'인 계약자들이 집단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청라지구에서는 지난 2008년 이후 실시된 아파트 분양 계약자들이 청라지구 주택 건설사 10개 사에 대해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실현도 못할 개발계획을 내세워 사실상 허위 분양을 했다는 게 그 이유다. 소송단은 전격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라지구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제업무타운 조성건이다. 청라 국제업무타운타운은 127만㎡ 부지에 88층 높이의 랜드마크빌딩 조성을 비롯한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인천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포스코건설을 주간으로 하는 사업단이 구성돼 있다.
청라지구의 분양가가 인근 김포한강신도시보다 3.3㎡당 200만~400만원까지 높았던 이유도 바로 이 국제업무타운이다. 전형적인 베드타운인 김포한강신도시에 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될 청사진을 갖고 있는 청라지구에 대해 시장의 기대가 높은 것은 당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청라지구의 청사진은 최근 완전히 깨질 판국에 놓였다. 국제업무타운 개발을 미끼로 청라지구 최고수준인 3.3㎡당 1400만원 선에 아파트를 분양한 포스코건설이 정작 국제업무타운 개발에는 손을 놓을 듯한 태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포스코건설을 위시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단은 서울의 용산역세권개발 사업단과 똑같은 보조를 취하고 있다. 청라 국제업무타운 사업단은 올 상반기 사업 시행자인 LH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땅값 연체이자를 깎아주는 등 지원이 없으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는 청라지구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각종 민간 PF사업 등 대형 개발 사업이 좌초되면서 이를 미끼로 아파트 분양가를 올려 분양에 나섰던 단지들은 대부분 계약자와 시공사와의 관계가 대립 상태에 들어있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한 6개 건설사와 LH를 상대로 도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준비에 본격 착수했으며, 개별단지들도 과장 분양광고나 개발계획 미완성 등을 이유로 소송에 나서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계약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건설업체들이 무대응 때문이다. 주로 인터넷 카페를 통해 계약자들이 불만 사항을 정리하고 이를 공문 방식으로 업체에 전달하는 형태의 불만 제기에는 건설사들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경우도 많지 않다. 청라지구나 영종하늘도시처럼 대규모 신도시의 경우 계약자들도 많아 소송제기도 상대적으로 쉽지만 단일 단지의 경우 높은 소송 비용과 확실하지 않은 승소 요건으로 인해 움직임만 있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서는 최근 법원이 계약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만큼 계약자들에게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자들의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소송이 아닌 방식으로는 건설사들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탄생하면서 '소송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도 소송 러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소송 전문 변호사는 "계약자들의 지적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만큼 건설사들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다만 소송 절차나 비용, 그리고 소송 기간 등에 지친 계약자들이 건설사의 작은 조건 제시에 타협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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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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