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 8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대 브랜드 설탕 가격 담합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 중 CJ만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각 기업별로 CJ 227억 6300만원, 삼양사 180억 200만원, 대한제당 103억 6800만원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대해 검찰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한 내용을 근거로 고발했지만 CJ에 대해선 고발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반드시 검찰에 고발 하도록 돼 있다"며 "CJ의 면제부는 공정위가 스스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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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