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정부는 법정기준 미충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동절기를 앞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발굴하고, 정부양곡, 난방연료·전기요금, 일자리 제공 등에서 우선 지원키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늘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한 달간 비수급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과 같이 법정기준 미충족 등으로 혜택받지 못했던 대상자를 발굴하는 일제조사인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발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는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 기준, 추정소득 등 제외)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으로 약 35만 가구(약 50만 명)로 추정된다.
조사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행복e음(사회복지 통합관리망)으로 파악한 저소득층(기초수급 탈락자, 긴급지원 대상자, 저소득 노인 등)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한 사례관리 대상, 독거노인, 연탄난방세대,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과 같은 저소득 취약계층이다.
발굴된 대상자는 ▲정부양곡지원 ▲노인안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지원 ▲각종 일자리 지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공공산림가꾸기) ▲금융지원(채무조정분할상환, 미소금융) ▲문화지원(문화바우처, 궁능 무료입장) ▲장학금지원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권덕철 복지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보호가 필요했으나 법정기준 등의 초과로 혜택을 못받았던 대상자를 발굴하여 각종 지원을 추진함으로써 복지제도가 한층 더 촘촘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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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