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과학기술분야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은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인재의 이공계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는 참전용사·독립유공자·민주화운동 희생자·공무상 희생자 등으로 그 대상이 한정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유공자가 국가적 예우를 받는 제도를 마련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8일 확정된 국정과제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원법 제정을 포함시켰다.
이번 과학기술유공자지원법 추진은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한국과학기술법학회는 이번 법제정을 위한 기초 인식조사로 지난 15일부터 21일에 걸쳐 출연(연)·대학·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법제정의 필요성과 과학기술유공자 선정 및 예우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고 88%가 법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미래부는 이번 법 제정안에 국가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방안과 함께 과학기술인 복지에 관한 사항도 포괄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하게 될 기관은 은퇴 과학기술인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다음달 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법률 제정안 마련할 방침이다. 제정안은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법제정이 완료된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