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무기징역·노상원 징역 30년·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던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가 "사형을 구형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좌우를 둘러봤다. 방청객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XX 새끼"라고 욕설을 해 재판부가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민은 1980년의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비상계엄과 권력 찬탈의 기억을 떠올리며 극도의 불안과 분노를 표출했다"며 "국회·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내란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조치로 극복할 수 있었지만, 이와 같은 공직 엘리트들의 행태는, 전두환·노태우 세력의 내란을 단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친위 쿠데타'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 시도가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로 인해 국민이 받은 충격과 공포, 불안, 상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국민이 입은 피해들은 피고인들이 그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며 "피고인 윤석열 등은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질타했다.
또한 "피고인은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독재와 장기 집권을 위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숨긴 채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상호 간 반목을 부추기는 등, 국민을 분노케 하고있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고 하지만 사형은 구형되고 있고 선고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한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다"며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다"고 했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장준호 검사는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통제한 자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라며 "수사 개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한몸처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에 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며 "법정에서도 지지자를 선동하며 궤변을 늘어놓고 법정을 모욕하는 소동을 방관했다. 내란 범행에 있어 윤석열과 함께 주도하고 범행을 설계한 핵심 인물"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 김 전 대령에게 징역 10년,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0년,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5년, 목 전 경비대장에게 징역 12년, 윤 전 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모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정보사 요원들에게 계엄 선포시 선관위를 점거해 전산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직원들을 체포·감금해 부정선거 사실을 입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 당시 경찰병력 약 2000명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혐의 등을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