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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TC 애플의 삼성 특허 침해 판결문 전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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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다음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의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 침해 판결 원문입니다.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Inv. No. 337-TA-794

NOTICE OF THE COMMISSION’S FINAL DETERMINATION FINDING A VIOLATION OF SECTION 337; ISSUANCE OF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A CEASE AND DESIST ORDER; TERMINATION OF THE INVESTIGATION

AGENC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CTION: Notice.

SUMMARY: Notice is hereby given that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has found a violation of section 337 in this investigation and has issued a limited exclusion order prohibiting respondent Apple Inc. of Cupertino, California (“Apple”), from import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U.S. Patent No. 7,706,348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also issued a cease and desist order against Apple prohibiting the sale and distribu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f article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found no violation based on U.S. Patent Nos. 7,486,644 (“the ’644 patent”), 7,450,114 (“the ’114 patent”), and 6,771,980 (“the ’980 patent”).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is final, and the investigation is terminated.

FOR FURTHER INFORMATION: Clark S. Cheney,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telephone (202) 205-2661. Copies of non-confidential documents filed in connection with this investigation are or will be available for inspection during official business hours (8:45 a.m. to 5:15 p.m.) in the Office of the Secretary,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500 E Street, S.W., Washington, D.C. 20436, telephone (202) 205-2000. Gener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Commission may also be obtained by accessing its Internet server (http://www.usitc.gov). The public record for this investigation may be viewed on the Commission’s electronic docket (EDIS) at http://edis.usitc.gov. Hearing-impaired persons are advised that information on this matter can be obtained by contacting the Commission’s TDD terminal on (202) 205-1810.

SUPPLEMENTARY INFORMATION: The Commission instituted this investigation on August 1, 2011, based on a complaint filed by Samsung Electronics Co., Ltd. of Korea and Samsung Telecommunications America, LLC of Richardson, Texas (collectively, “Samsung”).

76 Fed. Reg. 45860 (Aug. 1, 2011). The complaint alleges violations of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 1337), in the importation into the United States, the sale for importation, and the sale within the United States after importation of certain electronic devices, including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by reason of infringement of various U.S. patents. The notice of investigation names Apple as the only respondent. The patents remaining in the investigation are the ’348, ’644, ’114, and ’980 patents. The complaint also alleged infringement of U.S. Patent No. 6,879,843, but the investigation with respect to that patent was previously terminated based on withdrawn allegations.

On September 14, 2012, the presiding administrative law judge (“ALJ”) issued his final initial determination (“ID”) finding no violation of section 337 based on the four patents remaining at issue. The ALJ determined that the ’348, ’644, and ’980 patents are valid but not infringed and that the ’114 patent is both invalid and not infringed. The ALJ further determined that the economic prong of the domestic industry requirement was satisfied with respect to the remaining asserted patents, but that the technical prong was not satisfied for any of those patents.

On October 1, 2012, complainant Samsung and the Commission investigative attorney (“IA”) filed petitions for review of the ID, while Apple filed a contingent petition for review. 

On November 19, 2012, the Commission determined to review the ID in its entirety. 77 Fed. Reg. 70464 (Nov. 26, 2012). The Commission issued a public notice requesting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the public on various topics, many of which concerned the Commission’s authority to issue a remedy for the importation of articles that infringe patents that the patent owner has stated it will licens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terms. Other topics concerned patent issues specific to this investigation. The Commission received written submissions from Samsung, Apple, and the IA addressing all of the Commission’s questions. In response to the FRAND-related topics posed to the public, the Commission received responses from the following: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Business Software Alliance; Ericsson Inc.; GTW Associates; Hewlett Packard Company; Innovation Alliance; Intel Corporation; Motorola Mobility LLC; Qualcomm Incorporated; Research In Motion Corporation; and Sprint Spectrum, L.P. 

On March 13, 2013, the Commission issued another public notice requesting written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the public on various additional topics, including some FRAND-related topics. 78 Fed. Reg. 16865 (March 19, 2013). The Commission received written submissions from Samsung, Apple, and the IA addressing all of the Commission’s questions. In response to the FRAND-related topics posed to the public, the Commission received responses from the following: Association for Competitive Technology; Business Software Alliance; Cisco Systems, Inc.; Hewlett Packard Company; Innovation Alliance; Micron Technology, Inc.; and 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

Having examined the record of this investigation, including the ALJ’s final ID and submissions from the parties and from the public,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proven a violation of section 337 based on article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o modify the ALJ’s construction of certain terms in the asserted claims of the ’348 patent, including “controller,” “10 bit TFCI information,” and “puncturing.” Under the modified construction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proven that the accused iPhone 4 (AT&T models); iPhone 3GS (AT&T models); iPhone 3 (AT&T models); iPad 3G (AT&T models); and iPad 2 3G (AT&T models) infringe the asserted claims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the properly construed claims have not been proven by Apple to be invalid and that Samsung has proven that a domestic industr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Apple failed to prove an affirmative defense based on Samsung’s FRAND declaration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 has not proven a violation based on alleged infringement of the ’644, ’980, and ’114 patents. With some modifications to the ALJ’s analysi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asserted claims of the ’644 and ’980 patents are valid but not infringed and that the asserted claims of the ’114 patent are not infringed and are invalid. The Commission has further determined that Samsung did not prove a domestic industry exists in the United States relating to articles protected by the ’644, ’980, and ’114 patents.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appropriate remedy is a limited exclusion order and a cease and desist order prohibiting Apple from importing into the United States or selling or distributing within the United State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infringe claims 75-76 and 82-84 of the ’348 patent.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the public interest factors enumerated in section 337(d)(1) and (f)(1) do not preclude issuance of the limited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Samsung’s FRAND declarations do not preclude that remedy.

Finally, the Commission has determined that a bond in the amount of zero percent of the entered value is required to permit temporary importation during the period of Presidential review (19 U.S.C. § 1337(j)) of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portable music and data processing devices, and tablet computers that are subject to the order. The Commission’s order and opinion were delivered to the President and to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on the day of their issuance.

Commissioner Pinkert dissents on public interest grounds from the determination to issue an exclusion order and cease and desist order.

The authority for the Commission’s determination is contained in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 1337), and in Part 210 of the Commission’s Rules of Practice and Procedure (19 C.F.R. Part 210).

 By order of the Commission.
 Lisa R. Barton
 Acting Secretary to the Commission

Issued: June 4, 2013
<以上>

[뉴스핌 Newspim]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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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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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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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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