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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단한 재계, 그래도 뛴다] 벼랑끝 총수들..하반기 위기 극복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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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수난시대..기업들 경영공백 최소화 안간힘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상반기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받으며 벼랑 끝에 서있는 재계 총수는 그 일가를 포함해 10여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재계에서는 정권 초기 '대기업 군기잡기' 차원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있다.

▲재계 총수의 범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기업들은 오너리스크 우려감을 높이고 있다.<그래픽=송유미 기자>
법원의 판단은 더 엄격해졌다. 최근 재계 총수와 관련된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측면으로 읽힌다. 경제 발전의 기여도를 참작한 유연한 판결은 '과거형'이다.  

하반기에도 이들 총수들의 고난사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 몰려 있는 재판 결과 역시 낙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칼 끝을 조준하고 있는 총수도 여럿이어서 총수 수난시대는 당분간 이어질 공산이 크다.

해당 기업들은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오너경영이 신성장 동력과 맞닿아 있는 우리 기업 현실에서는 당연한 걱정이다.

하지만 손을 놓고 앉아 있을 수만도 없다. 총수의 구속, 총수에 대한 수사로 한동안 넋을 놓고 있던 기업들은 하반기 시작을 맞아 '오너리스크' 극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진퇴양난 총수들, 하반기 법원 판결도 낙관 어려워

19일 재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다가올 하반기에도 재계 총수들의 고난사는 반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경제민주화 화두와 맞물려 사회적 분위기가 녹록치 않은데다, 법원의 양형 기준도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 대기업 회장의 재판과정에서 만난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양형 감경 사유로 '경제 발전의 기여'라는 언급 자체를 금기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줄줄이 실형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 중이거나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총수들은 부담이 적지 않다. 하반기에 판결을 기다리는 총수는 이미 한 손으로 꼽기 힘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2011년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후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4월부터 항소심을 진행하는 상태다. 이르면 8월께 항소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경우다. 그는 지난해 8월 1심 판결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후,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 회장은 대법에 상고해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역시 14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기소돼 지난해 말 항소심에서 징역4년6월을 선고 받았다. 그 역시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형제간의 다툼 과정에서 144억원대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으로 판결은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구본상 LIG 회장은 LIG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 2000억원 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시작된 공판은 올해 한반기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은 검사에 수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기소돼 재판을 진행 중으로 오는 7월 판결이 예정돼 있다.

최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남매나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도 하반기 사법부의 행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대부분 50대 그룹 안에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못해도 주요그룹 오너의 10%는 하반기에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야하는 셈이다.

그나마 1심이 진행 중인 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2심 이상 진행된 기업의 오너들은 모조리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한 변호사는 "최근 정부나 사회적 분위기가 불리하기 때문에 재계 오너 변호인 측은 최대한 재판을 늦추려는 경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리스크 최소화 안간힘.."오너경영 성과 아쉬운 때"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의 위기 대응 노력도 한창이다. 총수의 빈자리가 예상되는 만큼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이다.

SK그룹은 최대 의사결정기구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비롯해 산하 6개 위원회를 새로 꾸렸다. 경영 슬로건도 '따로 또 같이 3.0'으로 사실상 새로운 경영 실험을 시작했다. 각 위원회는 계열서 CEO들로 구석돼 그룹의 중요한 현안에 대해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최 회장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한화그룹도 지난 4월 비상경영위원회를 설립했다. 김 회장의 복귀까지 그룹의 대규모 투자, 신규사업 계획 수립, 주요 임원인사 등의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는 금융·제조·서비스로 나눠져 전원합의 방식으로 핵심 현안에 대해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 부인의 외삼촌인 심재혁 부회장이 그룹 전반을 맡아 오너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최중재 대표를 신규 취임하면서 오너의 장기 부재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 외에 LIG그룹, 금호석유화학, 유진그룹 등은 아직까지 1심 재판을 진행 중인 만큼 본격적인 비상경영체제에 착수하지 않았지만 판결과 무관하게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겠다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중이다.

다만 이들 그룹들은 아직 1심인 만큼 총수가 구속되는 최악의 경우를 예상하고 전략적 시나리오를 짜지는 않고 있다. 때문에 재판 여부와 별도로 인수합병(M&A)이나나 지배구조 개선, 신사업 발굴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오히려 하반기의 위기극복이 가장 큰 과제로 남는 곳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다.

CJ그룹은 현재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 금융당국 등이 일제히 강도높인 조사를 벌이는 곳으로 하반기 조사 결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와 걱정이 크다. 조사에 대응 중인 현재로서는 신규 투자 등 굵직한 의사결정 사안이 모두 마비됐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검찰 수사라는 암초까지 만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재계에서는 수사가 진척되는 하반기 이후에나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인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오래된 화두이지만 오너경영이 자리잡은 우리 경영현실을 감안하면 총수의 존재는 그만큼 중요하다"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에서 오너경영의 성과가 크게 아쉬운 때"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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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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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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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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