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기초생활보장 선정 기준이 완화돼 수급 대상이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10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통합 지급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으로 나눠 제공된다. 급여 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은 현실화된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돼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현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어난다.
정부는 선정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센터의 기능 개편이 내년 6월까지 추진되고, 센터 내 종합상담과 민관협력 등이 활성화 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권역센터와 복합서비스센터가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주변 우체국과 농협 등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복지사업 중복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가 담당했던 저소득한부모가족자금대여 사업이 복지부의 저소득층생업자금대여 사업으로 통합된다. 문화관광체육부가 담당했던 문화이용권·스포츠관람이용권·여행이용권 은 문화이용권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됐다.
정홍원 총리는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층화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복지급여는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근로 능력자는 자립과 자활을 통해 수급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