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냉연부문 합병이 20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20일 양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일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 약 2678억원 규모의 매수대금이 발생했다.
현대제철은 보통주 1만8640주를 소유한 주주들이 주식매수를 청구, 1주당 8만2712원씩 15억4175만1680원 매수대금을 지급했다. 현대하이스코도 보통주 621만2386주의 주식매수청구가 나와 1주당 4만2878원씩 2663억7468만6908원을 매수했다.
양사는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합병을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대제철은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은 2000억원이다.
현대하이스코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규모가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양사는 합병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계약해지 단서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합병 철회 조항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거나 추가 비용 발생이 생겨서 회사에 부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설정한 것"이라며 "설정 금액을 초과했다고 해서 합병이 곧바로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하이스코측도 "계약해지 단서는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현대제철과 합의를 통해 합병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달 31일 합병된다. 양사가 합병되면 현대제철은 매출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제철소로 거듭나게 된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내주께 그룹 계열사 임원인사를 단행할 예정으로,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합병에 따른 인력재편도 이 때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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