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5월부터 정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전세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을 각각 넘지 않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2일부터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대상을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바꾼다고 28일 밝혔다.
지금은 전세주택의 보증금 액수와 상관 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억원을 넘는 전셋집에 사는 수요자는 은행에서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장우철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을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고액 전세수요를 매매로 일부 돌릴 수 있어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