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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울산계모'로 알려진 박모(41)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인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얼굴에 핏기없이 창백한 상태로 변한 어린 피해자에게 가혹하게 2차 폭행까지 가한 점까지 더해 보면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충분히 인식 또는 예견했다"고 덧붙이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박 씨의 폭행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졌으며,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결국 목숨을 잃어 네티즌들을 충격케 했다.
박 씨는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편,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잘됐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무기징역 감인데"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18년동안 뉘우쳐라"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열불터진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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