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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사고 당시 차량 시속 135.7km
[뉴스핌=대중문화부] 멤버 두 명이 안타깝게 숨진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빗길 승합차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고차를 운전한 매니저를 구속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인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박씨는 지난 9월3일 오전 1시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편도 5차로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12인승 승합차량을 몰고 가다 빗길에 미끌어지며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사고가 난 영동고속도로 제한속도가 시속 100㎞인 점, 그리고 당시 야간에 비까지 내린 점을 감안하면 레이디스코드 매니저가 차량 속도를 시속 80㎞로 줄여야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레이디스코드 매지너가 운전한 승합차가 당시 시속 135.7km로 달린 것으로 확인했다.
사고 직후 레이디스코드 소속사 측은 운전석쪽 뒷바퀴가 빠지는 바람에 충돌사고가 일어났다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 결과 충돌 이후 뒷바퀴가 차량에서 떨어져나간 것으로 밝혀졌다.
매니저 구속기소라는 상황을 맞은 레이디스코드는 당시 사고로 멤버 은비와 리세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