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좌파’ 소속 박유호(23) 씨는 23일 오전 11시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2 보충대 입영대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박유호 씨는 “신성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은 국방의 의무를 거부합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과 총을 잡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한편 헌법 제 19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병역법 제 8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