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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4% 기업銀 '코코본드' 개인 몰려...6% JB지주 시장외면

기사입력 : 2015년03월31일 09:30

최종수정 : 2015년03월31일 08:25

국책은행으로 정부지원 가능성 인정받아…3월 금리인하 이후 개인수요 몰려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1시 46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저금리 대안투자로 '코코본드'가 리테일 채권시장에서 각광받고있다. 은행권의 안정적인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정기예금대비 2.4%p 가량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4000억원 규모로 발행된 기업은행의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코코본드)중 1700억원 규모가 리테일 물량으로 소진됐다. 삼성증권에서 1300억원, 신한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이 각각 200억원을 판매했다. 30년 만기에 발행 후 10년째 되는 해에 발행사의 콜옵션이 가능하다. 금리는 연 4.33% 수준.

이번에 리테일 판매 흥행에 성공한 코코본드는 '신종자본증권형(Tier1)'으로 '후순위채형(Tier2)'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성을 지녔다. 두 유형 모두 상각 가능성이 있지만, 신종자본증권형은 발행사가 부실경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자지급 제한 가능성도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는 그동안 기관들의 수요예측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의 개인투자자 수요가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대의 훨씬 높은 금리대에도 불구하고 작년 발행했던 JB금융지주 코코본드가 판매에 고전을 면치못했던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관계자는 "지난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고객들이 저금리 시대에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많이 찾았다"며 "또 기업은행 코코본드는 안정성 측면에서 국책은행이라는 장점이 작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책은행의 안정성을 확인받아 신용등급에서도 기업은행(AAA) 코코본드는 자기신용등급보다 2단계(notch) 낮은 AA+등급을 부여받았다. 반면 JB금융지주의 신용등급은 발행사 등급보다 3단계 낮은 A+다.

또한 JB금융지주는 국내 은행권에서 가장 처음 코코본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당시 시장참여자의 우려와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거나 파산하기 이전에도 투자자들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발행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코코본드는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상각처리된다.

금융감독원도 이같은 위험성을 우려해 JB금융지주에 몇차례나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JB금융지주 코코본드의 개인투자자 최저청약금액을 1억원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당시 이같은 금감원의 강경한 태도에 리테일 판매에서도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JB금융지주 코코본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졌다.

하지만 이번 기업은행 코코본드 발행에서는 금감원이 별도의 제한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코코본드에 대한 증권신고서 심사를 꼼꼼하게 하고있고 '해피콜(불완전 판매 여부를 제3자가 확인해주는 제도)'을 활용해 최대한 성실히 판매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그러한(코코본드 개인투자자 청약금액 제한)제도는 별도로 없다고 알고있고, 대신 금융투자협회의 판매시 규정을 최근 개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개정한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서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설명의무 특칙이 신설됐다.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금 전액이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발행인의 재량에 따라 이자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객에게 고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최종원 삼성증권 크레딧 연구원은 "기업은행은 정책금융을 담당해 정부지원이 담보로돼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는 특수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코코본드의 발행은 후순위채(Tier2) 중심으로 계속될 것이며, 신종자본증권형(Tier1) 코코본드의 경우 국책은행 중심으로 발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자본증권형 코코본드 만기는 주로 30년에 연장에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된다. 단, 발행 후 5년 또는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행사의 콜옵션 행사가 가능한 조건이 붙는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콜옵션 행사시점을 실질만기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같은 기업은행 신종자본증권 코코본드라도 콜옵션 5년과 10년의 발행금리가 다르게 형성된 점이 이를 나타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콜옵션 행사시점을 실질만기로 간주해 발행금리가 결정된 만큼 시장신뢰 상실에 따른 부담이 크게 발행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은행이라면 콜옵션 행사시점에 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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