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올해 3월부터 주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전자투표 행사율이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의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자투표 계약사는 총 425사, 전자위임장 계약사는 총 358사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한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총 338사로 집계됐다.
다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으로 1.6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향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섀도보팅제 폐지가 유예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 체결이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는 계약사가 79사에 불과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346사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이용사 총 338사 중 330사가 섀도보팅 요청 조건을 갖추었고 이 회사들 중 314사가 섀도보팅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회사들이 섀도보팅 요청을 위해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을 이용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주주의 전자투표 행사율은 주식수 기준 1.62%이었으며 주주수 기준으로는 0.24%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각각 0.14%, 0.003% 수준이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업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주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주주의 행사율을 제고할 예정"이라며 "또한 터키, 대만 등 해외사례를 연구해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이용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